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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등 미확인물체 발견시 행동요령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20년 8월 20일(Thu) 16:16:28
조회수
227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폭발물 등 미확인물체 발견시 행동요령

○ 집중 호우로 해안가 쓰레기 등 덤불속에 목함지뢰 등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폭발물이나 미확인물체 발견 시 행동요령을 미리 알아두어 피해를 예방합시다.

□ 폭발물 등 발견시 행동절차
① 폭발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절대로 만지지 말고 현장 보존한다.(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② 신속히 폭발물 등 주민신고번호로 신고한다.(차량이나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설치 및 안내.)
③ 군부대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폭발물처리반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④ 군ㆍ경 요원이 도착하면 현장을 설명하고 인계한다.

☏ 폭발물 등 주민신고번호
◎ 군 부 대        1338(군 단일망)
                   032-454-3351(2사단)
                   032-454-5038(5여단)
◎ 경 찰 서        112, 관할지구대·파출소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
◎ 해양경찰서      122(해양사건사고)
◎ 읍ㆍ면사무소, 지역민방위대장(이장)

 ☞ 스마트폰 크기의 나뭇잎 모양 갈색과 녹색 플라스틱 형태 발견 시 신고
* 강화군청 : 032-930-3114(교환, 야간 당직실 전환 대표번호)
해병대제5여단·강화경찰서·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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