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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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면(내가면)
- 작성일
- 2020년 8월 24일(Mon) 11:26:01
- 조회수
- 161
- 읍·면
- 내가면
■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안내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인
보증인 교육을 코로나19 전염위험을 최소화한 법정리별 대표 보증인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20. 8. 25.(화) 10:00 ~ 11:30
○ 장소 : 내가면사무소 2층 회의실
○ 대상 : 법정리별 지정보증인 5인
※ 교육진행시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인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및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후 출입대장 작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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