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면 3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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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면(내가면)
- 작성일
- 2020년 8월 25일(Tue) 16:30:57
- 조회수
- 108
- 읍·면
- 내가면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조치
○ 최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등 실외 집합ㆍ행사시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로 강화(8.24<월>00시부터 2주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말함.
다중이용시설 운영 전면중단
○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실내ㆍ외 다중이용시설 전면 폐쇄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우울(블루) 예방을 위하여 산책로 등 실외공간은 개방
○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8.24<월>00시부터)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운영 전면 중단 확대
○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중단 권고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비대면 집회 전환 권고
○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확산 차단을 위해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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