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길상면사무소 재택근무 알림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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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면(길상면)
- 작성일
- 2020년 9월 1일(Tue) 15:38:38
- 조회수
- 121
- 읍·면
- 길상면
길상면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대비 직원 재택근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0 기 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까지
0 목 적 : 직원의 집단감염 방지 및 비상 근무체계 유지
0 시행방안
- 재택휴가,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여 현원대비 1/3이상 시행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실시
- 임신 및 육아공무원 재택근무 우선 실시
※ 길상면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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