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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작성자
불은면(불은면)
작성일
2020년 9월 2일(Wed) 09:36:51
조회수
322
읍·면
불은면
첨부파일

마스크_착용_의무화_포스터


인천시는 인천시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하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은면 주민여려분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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