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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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면(내가면)
- 작성일
- 2020년 9월 14일(Mon) 17:32:59
- 조회수
- 124
- 읍·면
- 내가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상인회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9. 16. 까지
- 대 상 : 상인회 등 협의체 구성 가능한 단체(1개소)
- 사 업 비 : 1억원(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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