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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집합제한 행정조치 해제 및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20년 9월 15일(Tue) 16:35:34
조회수
279
읍·면
길상면
인천광역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 행정조치 해제
□ 개 요
▸ (인천시 행정조치) 2020. 9. 3. 0시 ~ 9. 13. 24시까지
▸ (인천시 조치해제) 2020. 9. 14. 0시
구 분 인천광역시 집합제한 행정조치 해제사항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 ~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 제공 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계산.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 ~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 및 야외 테이블 이용. 취식 행위 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계산.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권고사항 ▸ 출입자 명부 관리(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권고)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유의사항
- 편의점의 경우, 인천광역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해제함(9. 14. 24시)
- 다만, 휴게음식점 150㎡ 이상의 편의점은 9. 14.(월) 0시 ~ 9. 27.(일) 24시까지 아래 정부지침 상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임에 유의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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