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집합제한 행정조치 해제 및 유의사항 알림
| 인천광역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 행정조치 해제 |
| 구 분 | 인천광역시 집합제한 행정조치 해제사항 | |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 ~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 제공 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계산.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21시 ~ 익일 05시까지는 편의점 내 취식 및 야외 테이블 이용. 취식 행위 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계산.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 권고사항 | ▸ 출입자 명부 관리(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권고)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