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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20년 9월 15일(Tue) 17:03:34
조회수
151
읍·면
길상면
첨부파일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지정기부금)으로 조성하여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이고, ③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 가구원 2명이상의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원
고용복지+센터 연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를 적극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접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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