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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작성자
양도면(양도면)
작성일
2020년 9월 16일(Wed) 12:03:43
조회수
198
읍·면
양도면
첨부파일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저과 재취업 촉진
□ 지원대상 :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② 가국소득 중위 60% 이하
                     ③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④ 가구원 2명이상의 만40세~만60세 세대주
                     ⑤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1인당 생활안정자금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신청
                     ※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 비대면 상담 및 접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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