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안내 ]
ㅇ 시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새희망자금.kr)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보인 명의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필요
ㅇ 대상자
- 일반업종 : 19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전, 감성주점,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 영업제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ㅇ 유의사항
-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대리인 명의의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시 휴대폰이 타인 명의인 경우 신청 불가(은행용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 신청결과 확인]을 통해 조회 가능
ㅇ 문 의 처 : 2차재난지원금지급 TF팀 ☎032)930-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