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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불은면(불은면)
작성일
2020년 10월 15일(Thu) 09:24:27
조회수
124
읍·면
불은면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개요>
○ 대  상  자 : 공고일 현재 다자녀 보육가정의 셋째 이상, 만30세 미만(2020.1.1.일 기준)의 미혼 대학생으로, 대상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지  원  액 :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 중 50%(셋째), 80%(넷째 이상) 지원
○ 신청 기간 : 2020. 11월 중 (※ 12월 중 1,2학기 지원금 일괄 지급)
○ 신청 방법 :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ghedu@korea.kr)
○ 문  의  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032-93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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