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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면 2020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 알림

작성자
화도면(화도면)
작성일
2020년 11월 5일(Thu) 12:05:54
조회수
118
읍·면
화도면
0. 신청기간 : 2020. 11. 1 ~ 11. 30(4주간)
0. 신청대상 : 화도면 주민등록자로 농업인, 생산자단체(작목반)
0. 사업내용 : 쌀, 순무 등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일부 보조
0.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건당 최고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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