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면민 여러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2020년 11월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 미착용 당사자: 10만원
- 관리자 및 운영자 :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위반시)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마스크,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