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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홍보

작성자
양도면(양도면)
작성일
2020년 11월 29일(Sun) 18:25:01
조회수
87
읍·면
양도면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30대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2020년 12월 1일(화)부터 사전신청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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