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시 국민행동요령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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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면(양도면)
- 작성일
- 2020년 11월 29일(Sun) 18:27:33
- 조회수
- 157
- 읍·면
- 양도면
최근 강화군에 강황 바람으로 풍랑주의보가 잇다라 발효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풍랑 시 국민행동요령을 익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랑 오기 전에는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 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를 파악해 둡시다.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둡시다.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둡시다.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합시다.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고정 및 보강합시다.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동 또는 결박(고정)합시다.
항만 공사 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드(호안용 블록) 등 보강자재를 활용하여 보강조치를 취합시다.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처를 취합시다.
해안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의 위험한 가재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처를 취합시다.
소형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결박(고정)조치를 취한다.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수산생물의 먹이양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춥시다.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합시다.
풍랑 주의보·경보 때는
《 풍랑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
풍랑 주의보 :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 경보 : 해상에서 풍속 21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1. 해안가에서는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합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에 접근하지 맙시다.
해안가의 낚시꾼,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맙시다.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맙시다.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합시다.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합시다.
2. 해상에서는
항해 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합시다.
항 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수산시설은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합시다.
4. 항만시설은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합시다.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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