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2020. 11. 26. 기준 현재 다자녀 보육가정의 셋째 이상, 만30세미만(2020. 1. 1.기준)의 미혼 대학생으로, 대상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액 : 2020년도 1, 2학기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 중 50%(셋째), 80%(넷째), (연 2백만원 한도) 신청기간 : 2020. 11. 26.(목) 09:00 ~ 12.09.(수) 18:00 신청방법 : 등기우편(강화대로 394,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또는 e메일(ghedu@korea.kr) 접수 문의처 : 032-93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