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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작성자
양도면(양도면)
작성일
2020년 11월 29일(Sun) 18:31:27
조회수
130
읍·면
양도면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대상자 : 2020. 11. 26. 기준 현재 다자녀 보육가정의 셋째 이상, 만30세미만(2020. 1. 1.기준)의 미혼 대학생으로, 대상 대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액 : 2020년도 1, 2학기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 중 50%(셋째), 80%(넷째), (연 2백만원 한도)
신청기간 : 2020. 11. 26.(목) 09:00 ~ 12.09.(수) 18:00
신청방법 : 등기우편(강화대로 394,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또는 e메일(ghedu@korea.kr) 접수
문의처 : 032-93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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