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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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면(화도면)
- 작성일
- 2020년 12월 14일(Mon) 11:02:05
- 조회수
- 187
- 읍·면
- 화도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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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화도면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0.12.14.(월) ~ 2020.12.23.(수)
2. 모집인원 : ◌명
3. 모집방법 : 공개모집
4. 모집대상
- 화도면 2년 이상 거주자로 70세미만 인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접수장소 : 화도면사무소 총무팀(032-930-4243)
6. 선정방법 : 서류심사 평가 및 선정
7. 결과통보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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