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개정사항 홍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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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면(화도면)
- 작성일
- 2021년 1월 7일(Thu) 15:02:18
- 조회수
- 157
- 읍·면
- 화도면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이들의
소득・재산 수준 함께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이 선정됨
❍ 적용대상 요건(※수급(권)자 가구)
1) 65세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가구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 함한 해당 가구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 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 외, 9억)이상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기폐지)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기존 수급자 별도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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