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면허를 받은 자
□ 과세대상 :
1)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납부기한 : 2021. 1. 16 ~ 2. 1
□ 납세의무자 :
1)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 면허의 종별 세율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액(원)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종별 구분기준 : 면허종류,사업장면적,종업원 수
□ 홍보사항
1)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면허는 해당 인.허가부서에 면허취소를
해야 다음연도부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음
□ 문의 : 군청 재무과 (☎ 930-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