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안내
- 작성자
-
선원면(선원면)
- 작성일
- 2021년 1월 28일(Thu) 16:39:30
- 조회수
- 122
- 읍·면
- 선원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아동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과 관이 합동하여 아동학대 신고 체계를 넓히고자 하며, 각 주변의 학대받는 아동이 발견되는 즉시 신고 바랍니다.
※ 아동학대의 징후
□ 신체적 징후
- 신체적 손상
(긁히거나 찢긴 상처 또는 화상등)
- 냄새가 나는 등 위생상태 불량
- 신체발달 저하
- 아동의 성병 감염
- 입천장의 손상 및 인두임질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착용
□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
- 잦은 결석
- 공격적이거나 또는 너무 위축된 행동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 언어장애
- 섭식장애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아동학대 신고 : 112 또는 면사무소로 즉시 신고하여 학대 의심상황 등 정보 전달
『아이지킴이콜 112』 스마트폰 앱 신고도 가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