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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홍보

작성자
선원면(선원면)
작성일
2021년 1월 28일(Thu) 17:02:52
조회수
218
읍·면
선원면
󰏅 사업 개요
- 신청 기간 : 2021.2.1. ~ 2021.3.12.
-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에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
- 지급 단가 : 50만원/ha(㎡ 당 50원)
- 신청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논에서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
- 신청 품목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 작물로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감자, 귀리 등)
- 지원 제외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농촌 외 거주자의 경우 별도 요건 충족해야 함)
• 휴경 및 시설 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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