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 민원인이 직접 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장점
- 인감과 달리 도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읍·면·동사무소에 미리 등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 대리발급이 불가하여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될 위험이 낮습니다.
■ 발급방법 및 절차
- 민원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대리발급 불가)
- 본인확인 후 전자 서명입력기에 서명합니다. 이때 제3자가 성명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