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2. 26(금) 까지
□ 대상자 :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 선행
- 건축물 대장이 있는 적법한 건축물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철거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멸실하는 조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가능
□ 2021년 확대 대상 :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금액 확대, 우선지원가구 지붕
철거ㆍ개량 지원 금액 상향
□ 지원범위
- (주택철거) 우선지원가구 : 전액지원, 일반가구 : 가구당 최대334만원(1가구 1동 지원원칙)
- (지붕개량) 우선지원가구 가구당 최대 1천만원, 일반 가구당 최대 300만원
- (비주택철거) 가구당 철거ㆍ처리비용의 50%지원(면적 200㎡이하 건축물)
□ 지원우선순위
(우선지원가구)
①기초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일반가구)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
※ 우리 군(읍·면)에서 입찰을 통해 철거ㆍ해체업체를 선정하기에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先 철거ㆍ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사업은 우선지원가구에 우선 지원하고 추가 신청자 없을 시 예산범위내에서 일반가구에지원됨을 신청자들에게 필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