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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계획 알림

작성자
화도면(화도면)
작성일
2021년 2월 8일(Mon) 10:12:05
조회수
229
읍·면
화도면
□ 신청기한 : 2021. 2. 19()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대상(해제기준)
‧ 도로, 하천, 주변개발 등 여건변화로 잔여면적이 3ha이하인 지역
‧ 경지정리지역과 연접하고 있는 미경지정리지역 중 그 규모가 1ha이하인 지역
‧ 농업진흥지역 중 국토계획법 상 자연취락지구와 중복된 지역
‧ ‘92년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지목이 임야‧잡종지로서
구획선에 위치한 토지
‧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염전, 학교, 주차장, 주유소, 창고, 모지인 토지 중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비농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 진흥 지역에 증설한 중소기업자 소유의 공장 부지

□ 문의처 : 화도면 산업팀 032-93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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