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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면 2021년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화도면(화도면)
작성일
2021년 2월 8일(Mon) 10:14:25
조회수
182
읍·면
화도면
첨부파일

구분 내용
신청기종 ○ 총82기종 ※ 보행형관리기는 면세유 미등록자만 신청가능
지원한도 ○ 농업기계 구입비(1농가 1대 지원)
- 2,200천원 이상시 1,320천원 지원
- 2,200천원 미만시 보조율에 따라 차등지원
보조비율 ○ 보조60%, 자부담40%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930-4443)
신청기한 ○ 2021. 2. 19.(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관내 거주
○ 2년이내 사업포기자 및 기 지원받은 농가 중 사후관리기간(16년~20년)내 재지원 불가
(단,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타 기종은 신청가능-후순위 선정)
※ 후순위자에서 사업포기자는 신청 가능(패널티 없음)
○ 타 농업관련보조사업 중복신청 불가(시범사업 제외)
○ 지방세 등 각종 체납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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