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면 2021년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 구분 | 내용 |
| 신청기종 | ○ 총82기종 ※ 보행형관리기는 면세유 미등록자만 신청가능 |
| 지원한도 | ○ 농업기계 구입비(1농가 1대 지원) - 2,200천원 이상시 1,320천원 지원 - 2,200천원 미만시 보조율에 따라 차등지원 |
| 보조비율 | ○ 보조60%, 자부담40% |
| 신청장소 | ○ 면사무소 산업팀(☎930-4443) |
| 신청기한 | ○ 2021. 2. 19.(금) |
|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관내 거주 ○ 2년이내 사업포기자 및 기 지원받은 농가 중 사후관리기간(16년~20년)내 재지원 불가 (단,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타 기종은 신청가능-후순위 선정) ※ 후순위자에서 사업포기자는 신청 가능(패널티 없음) ○ 타 농업관련보조사업 중복신청 불가(시범사업 제외) ○ 지방세 등 각종 체납이 없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