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외식업소 조성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 * 공고일 기준, 영업주(대표자)가 강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강화군 소재 일반음식점 운영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자 * 영업신고증 상 영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장 * 객석(좌석) 100석 이상 가능한 영업장 * 주차장 공간 확보가능한 자(관광버스 2대 이상) |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견적) | 업장 내·외부 사진 1부 |
|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이행각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임대차계약서(토지 및 건물) 및 건축물 시설개선 등 소유주 동의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