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줄서는 맛집 2220프로젝트 사업 모집 공고
| 구 분 | 사업명 | 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 줄서는 맛집 2220프로젝트 | 선정일 ~ 12월 | 환경위생과 (930-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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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관광상품화 기반 구축의 필요성 및 향토 음식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대표음식 발굴 및 육성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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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 시설개선비 지원 : 업소당 10백만원 한도내 지원(보조 60% 자부담 40%) · 조리장(주방), 영업장(식당내부), 화장실개보수 등 시설개선비 지원 - 마케팅지원 및 컨설팅지원 · 전문가 섭외를 통한 컨설팅 지원 · 홍보용품, 위생용품 등 물품 지원 및 홈페이지 등 홍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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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 사업제안서의 적정성 평가(경영마인드, 영업장 개선 의지 등) - 시설개선지원의 적정성 평가(시설개선지원의 효과) - 영업장 관리 실태 평가(위생관리, 홍보, 서비스 등) - 편의시설, 상권입지 등 평가 ※ 관내 인증업소 및 자가건물소유 영업자 우선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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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 보조금 수령 및 사업완료 후 사업장 영업 2년간 유지 - 시설개선비의 경우 소모성 물품 지원 제외(에어컨, 냉장고 등) - 시설개선비는 총사업비의 60% 보조하되, 업소당 최대 10백만원 한도 → 총사업비가 기준액보다 적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보조금 감액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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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단란주점 등 주점식 형태의 일반음식점, 장례식장, 프랜차이즈 체인점 및 법인 ② 세무서 휴·폐업중인 자 또는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자 ③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④ 자기 부담금 미수용 사업자 ⑤ 강화군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⑥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⑦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⑧ 2019년도 시설개선사업(입식테이블 및 돌솥지원)에 선정되었으나 포기한 자 ⑨ 2019년 줄서는 맛집 2220프로젝트 선정 업소 ⑩ 기타 우리군 보조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