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1 – 243 호
2021년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강화군수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12.
○ 총사업비 : 500백만원(군비 30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 사 업 량 : 25개소 내외
○ 지원대상 : 강화군 소재 일반음식점
○ 보조기준 : 1개 업소 최대 12백만원 한도
○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종료시까지 지원자격 유지
·공고일 기준, 영업주(대표자)가 강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강화군 소재 일반음식점 운영기간 6개월 이상인 자 |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1. 2. 18. ~ 3. 17.(수), 18:00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강화군외식업지부(032-932-1145)
○ 신청서류 : “붙임”참조
○ 문 의 처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 (032) 930-3832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견적) |
업장 내·외부 사진 1부 |
|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이행각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
임대차계약서(토지 및 건물) 및 건축물 시설개선 등 소유주 동의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3. 지원내용 및 준수사항
시설개선비 지원
- 조리장, 영업장(식당내부), 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비 지원
☞ 시설개선 총사업비의 60%를 보조하되, 1개소당 최대 12,000천원 지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후 2년간 사업장을 영위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9에 의거 지원받은 물품의 처분 제한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의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관할청과 협의하여야 함
※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 지위 승계할 경우 기간승계 조건으로 승인
보조사업자는 유자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설개선사업 진행
기타 이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준수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름 |
4. 지원제외 대상
① 단란주점 등 주점식 형태의 일반음식점, 장례식장, 프랜차이즈 체인점 및 법인
② 세무서 휴·폐업중인 자 또는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자
③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④ 자기 부담금 미수용 사업자
⑤ 강화군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⑥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⑦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⑧ 2019~2020년 시설개선사업(입식테이블 및 돌솥지원)에 선정되었으나 포기한 자
⑨ 2019~2020년 줄서는 맛집 2220프로젝트 선정 업소
⑩ 기타 우리군 보조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자 |
5.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 (1단계) 신청 음식점에 대한 서류심사
- 지원자격, 서류구비, 신청수량, 우수업소 등 정부시책참여 여부, 영업장 면적 등
○ (2단계)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 심의회 평가·선정
○ (3단계) 사업자 선정 개별통지(3월 예정)
7. 유의사항
○ 제출하는 서류는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서명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