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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작성자
내가면(내가면)
작성일
2021년 2월 19일(Fri) 18:28:03
조회수
175
읍·면
내가면
첨부파일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정제」운영 안내 ]


󰏚 신청자격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강화군에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고 1년 미만 업소 지원불가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1.12.31.까지, 평일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지정공휴일 불가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팩스(032-930-3636)
❍ 접수장소: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또는 강화군외식업지부(032-932-1145)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붙임 참조]
❍ 문 의 처: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32-930-3832)
 
󰏚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 안심식당 지정요건 : 안심식당 지정 최소 요건 준수‘3대요건’
▲ 음식덜어먹기(도구제공) ▲ 위생적 수저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지정방법
- 위생등급제 인증업소 등 우수업소: 신청서 제출없이 생활방역부분 점검 후 지정
- 인증업소 외 일반음식점: 신청서, 서약서 제출 및 현장점검 후 지정
 
󰏚 안심식당 지정 업소 지원사항
❍ 안심식당 스티커 부착
❍ 식사문화개선 및 생활방역물품 지원
- 위생장갑, 소형찬기류, 집게, 수저집, 소독기, 위생도마 등
※ 업소 당 최대 20만원 한도 (예산 소진지 지원 불가)

붙임  신청서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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