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돌봄서비스 안내
| 구분 | ① 단군콜 | ②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 ③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 자격 요건 |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 -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등)미해당자 |
| 내용 | 월 2회 안부 전화 | 주1회 방문 (부재시 전화) 방문자: 해당 리 경로당 회장 혹은 사무장 |
중점대상: 월16시간~40시간 미만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일반대상: 월 16시간 미만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