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규모 노후 종교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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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면(내가면)
- 작성일
- 2021년 3월 10일(Wed)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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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소규모 노후 종교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 공고 ]
1. 접수기간 : 2021. 3. 8.(월) ~ 3. 19.(금)
2. 신청대상
가. 종교단체 기준 : 강화군 종교단체 중 지원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1천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단체
나. 건축물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분류된 건축물
다. 준공 이후 20년 경과한 건물
라. 기타 제외기준
1)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경우
2) 개인 소유 건축물
3) 현장조사 결과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지원범위 : 종교단체 별 노후 건축물 보수 지원 최대 30,000,000원(자기자금 최소 10% 이상 부담 필수)
4. 접수장소 :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직접 방문 접수)
5. 기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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