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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 효행수당 대상자 정비 및 신규대상자 신청접수

작성자
삼산면(삼산면)
작성일
2021년 3월 24일(Wed) 20:31:27
조회수
145
읍·면
삼산면
삼산면은 기존 효행수당 대상자를 정비하는 한편 신규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강화군 효행수당은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3대 이상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구성원중
지급기준일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자이다.

신규대상자 확대를 위해 안내문 발송, 이장회의홍보, 전광판노출, 노인맞춤생활관리사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4가구가 효행수당을 신규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삼산면 주민들이 빠짐없이 강화군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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