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대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중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강화군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입학학교에서 일괄 접 수 예정으로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유의
○ 지원내용
- 인천시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인천시 지원결정액과 입학학교 구매결정액과의 차액(학부모 자부담금) 발생 시 차액 지원
(단, 입학한 학교 또는 학교 소재지 지자체에서 교복 차액 발생에 따른 자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 미지원)
- 인천시를 제외한 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인천시 교 복구입 권고(상한) 가격 이내에서 입학 학교의 교복 구매 결정액 지원(
단, 입학한 학교 또는 학교 소재지 지자체에 서 교복구입비를 지원시 미지원, 일부 지원 시 지원금을 제외한 만큼만 지원
○ 신청기간: 연중
○ 구비서류: 신청서(면사무소 구비),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입학결정 통지서 사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