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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안내

작성자
삼산면(삼산면)
작성일
2021년 3월 24일(Wed) 20:47:46
조회수
189
읍·면
삼산면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시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현재 강화군에 거주 중인 자
                   (단, 강화군은 계속해서 3년 이상)
❍ 지 급 액
‣ 인천시: 8만원/월 (※인천시 3개월 이상 거주시)
‣ 강화군: 10만원/월 (※강화군 3년 이상 거주시)

※ 보훈단체 주관 봉사활동 참여자 : 월 20만원 추가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읍․면 비치),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만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 또는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인천시에 계속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현재 강화군에
                  거주중인자
❍ 지 급 액
‣ 전몰군경유족: 12만원/월 <시 5만원 / 군 7만원>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 10만원/월 <시 3만원 / 군 7만원>
‣ 보국수훈자: 월 6만원<시 3만원, 군 3만원>

※ (지급조건) 인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강화군: 3년 이상 계속 거주
※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신청서류: 신청서(읍ㆍ면 비치),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전 수당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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