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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작성자
삼산면(삼산면)
작성일
2021년 3월 24일(Wed) 20:50:19
조회수
338
읍·면
삼산면
▢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 및 가족
❍ 신청시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신청
❍ 지 급 액: 참전유공자 30만원 <시 20만원, 군 1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20만원 <군>
❍ 신청서류: 신청서(읍․면 비치),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 전 수당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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