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1 – 63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길상면 해오름국제교육문화원 집합금지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696 일원 내 집합 금지를 고시 합니다.
2021. 3. 27.
강 화 군 수
1. 집합금지 장소
-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696 일원
2. 고시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3. 적용기간 : 2021. 3. 27.(토) ~ 2021. 4. 9.(금)까지
4. 금지내용 : 금지장소 내 행사, 집회ㆍ시위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
5. 벌칙조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