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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길상면(길상면)
작성일
2021년 3월 30일(Tue) 20:51:28
조회수
145
읍·면
길상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단계 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준수하여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 방역수칙
- 출입자 명단작성(QR체크인 등) 및 발열체크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활동 시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적용 기간 :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 위반 시 조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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