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긴급복지 안내 (한시적 기준 완화)
| 2021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종 류 | 지원내용 | 인천형 긴급복지 | 최대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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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ㆍ 현물 지원 |
주 급 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66,900원 (4인기준) |
6회 |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이내 | 2회 | ||
| 주거 |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00원 이내 (4인기준) |
12회 | ||
| 부 가 급 여 |
교육 | ◦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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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ㆍ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
1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