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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긴급복지 안내 (한시적 기준 완화)

작성자
화도면(화도면)
작성일
2021년 4월 6일(Tue) 09:33:03
조회수
170
읍·면
화도면
□ 신청기간 : 2021년 6월 30일(수)까지
□ 접 수 처 : 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지원대상 :
1) 인천시 거주, 코로나 19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
2) 위기상황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기 준
※ 소득, 재산, 금융재산 모두 충족
※ 3개월 이내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 불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2021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 재산 기준 : 35,00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3) 금융재산 기준 : 1,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가구단위 지원 : 생계지원, 주거지원, 연료비지원, 전기요금 지원
- 개인단위 지원 : 의료지원, 교육지원, 해산비, 장제비 지원
종 류 지원내용 인천형 긴급복지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6,900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이내 2회
주거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00원 이내
(4인기준)
12회



교육 ◦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600원
중 352,700원
고 432,200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ㆍ장제비(80만원)ㆍ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 주의사항(중복지원불가)
1)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3)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사업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중복사업
이므로 지원불가
※ 위의 1)항, 2)항, 3)항)을 수급을 받은자가 수급일 기준 1개월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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