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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2021.1.1기준) 열람 및 의견 청취

작성자
화도면(화도면)
작성일
2021년 4월 6일(Tue) 09:36:47
조회수
99
읍·면
화도면
□ 기 간 :‘21. 4. 5. ~ 4. 26.
□ 장 소 : 군청 및 면사무소
□ 조사근거 : 표준지 선정하고 2021.1.1.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 열람정보 :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열람지가(㎡당 가격)
□ 의견제출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처리 : 의견제출서 접수 ⇒ 토지특성 등 재조사 ⇒ 감정평가
법인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소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용 도 :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이 산정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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