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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화도면(화도면)
작성일
2021년 4월 6일(Tue) 09:39:53
조회수
298
읍·면
화도면
□ 신청기한 : 2021. 4. 1() ~ 2021. 4. 30()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930-4247)
□ 신청유형 :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 기본요건
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
나.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도심거주자는 10,000㎡이상 경작
- 다만, ‘17년 ~ ‘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농지에
한하여 신청가능
다.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
□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1ha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역진적 지급)
(단위 :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이하 2ha초과 ~ 6ha이하 6ha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1㎡당 205원
(1평당 676원)
1㎡당 197원
(1평당 650원)
1㎡당 189원
(1평당 623원)
논 비진흥지역 1㎡당 178원
(1평당 587원)
1㎡당 170원
(1평당 561원)
1㎡당 162원
(1평당 534원)
밭 비진흥지역 1㎡당 134원
(1평당 442원)
1㎡당 117원
(1평당 386원)
1㎡당 100원
(1평당 330원)
◦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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