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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행위 사전 확인사항 알림

작성자
화도면(화도면)
작성일
2021년 4월 6일(Tue) 09:40:38
조회수
442
읍·면
화도면
□ 농지개량(성토)행위 시 주요 사전 확인 사항
구분 내용 담당부서
개발행위허가 ○ 농지 개량(성토) 높이가 1m이상일 경우
○ 인접토지 관개 및 배수, 수질오염, 토질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 경지정리지역 농지개량(성토)행위 시
건축허가과
(☎930-3852~9)
비산먼지신고 ○ 농지 개량(성토) 면적이 1,000(330)이상일 경우 환경위생과
(☎930-3339)
기타사항 ○ 농지내 순환토사 매립 금지개발행위허가 필수
○ 농산물 경작에 적합한 황토, 마사토 등의 흙만 사용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시 허가이행
농지관리TF팀
(☎93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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