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행위 사전 확인사항 알림
| 구분 | 내용 | 담당부서 |
| 개발행위허가 | ○ 농지 개량(성토) 높이가 1m이상일 경우 ○ 인접토지 관개 및 배수, 수질오염, 토질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 경지정리지역 농지개량(성토)행위 시 |
건축허가과 (☎930-3852~9) |
| 비산먼지신고 | ○ 농지 개량(성토) 면적이 1,000㎡(330평)이상일 경우 | 환경위생과 (☎930-3339) |
| 기타사항 | ○ 농지내 순환토사 매립 금지 ※ 개발행위허가 필수 ○ 농산물 경작에 적합한 황토, 마사토 등의 흙만 사용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시 허가이행 |
농지관리TF팀 (☎930-3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