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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증 발급신청 안내

작성자
삼산면(삼산면)
작성일
2021년 4월 6일(Tue) 15:12:55
조회수
171
읍·면
삼산면
1. 주요내용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만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상이 됨
  ○종류: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구 분  
   
신청인 ▪청소년 본인
▪대리인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만 8세 이하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외국인
신청방법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서 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신청인(본인)
▪대리신청인: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교통카드 기능
󰡈신청서 작성 당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별도로 교통카드 기능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
비 용 ▪무 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2.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대 리 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신청인 사진 1매
  ▪대리인 증명 서류 (예시)
  󰡈(공통) 대리인 신분증
∙친권자: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후견인:기본증명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재직증명서
 

3. 기 능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
   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4. 유효기간: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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