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소년증 발급신청 안내
| 구 분 | |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대리인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만 8세 이하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외국인 |
| 신청방법 |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 서 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신청인(본인) ▪대리신청인: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교통카드 기능 신청서 작성 당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별도로 교통카드 기능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 |
| 비 용 | ▪무 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 청소년 본인 | 대 리 인 |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 신청인 사진 1매 | ▪신청인 사진 1매 |
| ▪대리인 증명 서류 (예시) (공통) 대리인 신분증 ∙친권자: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후견인:기본증명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재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