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 작성자
-
삼산면(삼산면)
- 작성일
- 2021년 4월 9일(Fri) 09:44:52
- 조회수
- 201
- 읍·면
- 삼산면
1. 신청기한: 연중
2. 자격요건
- 농어촌 총각으로서 군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해당연도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인 자
-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
- 위 요건을 충족하고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질병 없이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3. 지원대상
- 군내 거주(주민등록상 3년 이상) 농어촌 총각으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국제결혼 후
혼인 신고를 마친 자(2인)
※제외대상
- 사실상 관외 거주자
- 호적상 미혼이나 사실상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재혼포함)
4. 지원액: 1인당 3,000천원
5.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읍명장에게 관련서류 제출후 적합여부 판단
①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
②농어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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