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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안내

작성자
면사무소/삼산면(-)
작성일
2011년 4월 14일(Thu) 14:10:56
조회수
666
읍·면
삼산면
첨부파일

  4월 13일 삼산면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안건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수강생별로 1인당 연6만원(상반기 3만원, 하반기 3만원) 징수

    ․ 단, 2개 이상 수강시 추가 연1만원(상반기 5천원, 하반기 5천원) 징수

      예)1개 수강 : 연6만원, 2개 수강 : 연7만원, 3개수강 : 연7만원

    ․ 수강료 징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징수

    ․ 저소득층 및 고연령자(만75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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