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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홍보

작성자
선원면(선원면)
작성일
2021년 4월 13일(Tue) 09:41:27
조회수
153
읍·면
선원면
첨부파일

위기아동_가정보호사업_웹포스터(blue)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21.1.19.)」의 일환으로 즉각분리('21.3.30.시행)된 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 위탁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선원면사무소 주민복지팀 032-930-4416 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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