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공적DB(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②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 공적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2개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및 시간 합산 가능)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득요건
:’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 확인(다만, ‘19년 귀속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신청 불가)
④ 중복제외
: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