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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온라인 신청 안내

작성자
삼산면(삼산면)
작성일
2021년 4월 15일(Thu) 11:38:40
조회수
127
읍·면
삼산면
○ 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4.12.~4.23, 12일),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1주차 5부제 시행
구 분 4.12.(월) 4.13.(화) 4.14.(수) 4.15.(목) 4.16(금) 4.17.(토)~4.23.(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 전화상담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 1644-0083 활용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공적DB(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에 등록된
          가사 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한함
   ②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 공적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2개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 기간 및 시간 합산 가능)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득요건
     :’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 확인(다만, ‘19년 귀속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 신청 불가)
 
   ④ 중복제외
      :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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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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