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시행일 : 2021. 06. 01.(화)
□ 신고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나.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기간 : 전세·월세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신규, 갱신, 해제포함)
□ 신고서류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면사무소 방문신고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 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로 확정일자 동시에 처리